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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하루 이체·ATM 거래한도 3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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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05 20:23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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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은행에서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대신 이용한 것이 일일 이체한도가 낮은 ‘한도제한 계좌’였다. 한동안 큰 불편을 못 느꼈던 A씨가 거래에 불만이 생긴 건 지난해 아들이 대학 진학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면서다. 매달 월세를 보내줘야 하는데,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30만원’ 이체 한도 탓에 며칠씩 나눠 송금해야만 했다.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거래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존의 이체한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적고, 한도를 푸는 데에도 오래 걸린다는 이용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2016년부터 은행은 계좌 개설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급여나 공과금 이체 등 거래 목적이 뚜렷해야만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에게는 ‘한도제한 계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체한도가 낮아 이용자들 불만이 생겼고,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규제 합리화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 및 ATM 거래한도를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기존 100만원이었던 창구거래 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체한도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기존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는데, 이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안내한다는 의미다.